- 감독공무원 실명제 -성남시에서 발주하는 사업비 1,000만원이상의 사업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성남시는 17일 수의계약(전문 5,000만원, 일반 1억원이하)으로 인한 업자간담합과 공무원과의 유착의혹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이를 시정하기 위해 1,000만원이상의 수의계약 및 입찰내역을 모두 공개키로 했다.
공개대상은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앞으로 발주되는 사업비 1,000만원이상 사업으로 21일부터 공개된다.
공개내용은 사업기관과 사업비, 사업내용, 수주업체, 공사기간 등이며 감독공무원의 실명도 공개해 비리의혹을 사전 차단키로 했다.
발주내역 확인은 성남시 인터넷 홈페이지(songnam-shi.kyonggi.kr)에서 열린광장을 클릭한 후 공사발주현황에서 열람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발주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공사내역을 사전에 열람할 수 있어 비리소지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이범구기자 lbk1216@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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