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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19 장난전화 처벌 놓고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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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19 장난전화 처벌 놓고 고민

입력
1999.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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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방재본부가 119 장난 신고전화자에 대한 처벌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장난전화를 한 사람에게는 경범죄 처벌법(범칙금 10만원) 또는 소방법(벌금 100만원 이하)을 적용, 처벌할 수 있지만 「신고 분위기」위축을 이유로 단 한건도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장난전화는 전체 신고전화 402만여건의 61.6%인 248만여건에 달했지만 장난전화를 이유로 처벌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특히 종로와 중부 서부 용산 등 4개 소방소는 「신고자 위치정보시스템」을 설치, 장난신고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처벌을 못하고 있다.

소방본부는 『신고정신이 위축돼 자칫 큰 사고때 신고를 주저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처벌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장난전화의 연령별 분포는 6∼15세가 70.7%이며, 15∼20세 11.9%, 5세미만 10.6%, 21∼30세 3.6%, 31세이상 3.0% 순이다.

이로 인한 오인출동은 5,114건이었다. 소방본부는 『1회출동에 14대의 소방차와 38명의 소방관이 동원돼 비용이 20만원을 넘는다』고 밝혔다. 연간 10억원이 넘는 세금이 낭비되는 셈이다.

다행히 올들어 5월까지의 장난전화는 94만여건으로 전체 신고전화(175만여)의 53.7%에 그치는등 97년(76.7%)을 고비로 꾸준히 줄고 있다.

/이종수기자 j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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