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를 잡아라」인터넷도메인(주소)을 선점하기 위한 인터넷주소전쟁이 시작됐다.
정보통신부는 국내 최초로 「kr」이 들어가는 개인 인터넷도메인을 본격 허용키로 하고 30일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1개씩만 허용해온 기업에 대한 인터넷도메인을 2개이상 허용해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자신의 이름을 딴 인터넷도메인, 회사·브랜드명을 딴 수십개의 인터넷도메인을 먼저 확보하려는 개인 컴퓨터이용자와 전 산업계가 30일 한바탕 홍역을 치를 전망이다.
◆개인도 인터넷주소를 가질 수있다.
「김철수」란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은 수천명. 하지만 「김철수.pe.kr」란 주소는 30일 10시 가장 먼저 등록한 김철수에게 돌아간다. 1초라도 늦은면 「김철수」 영어철자 하나라도 바꿔 등록해야 한다. 지금까지 개인이 인터넷주소를 가지려면 인터넷서비스업체명을 본인주소 앞에 붙여야 했다.
이에따라 인터넷비즈니스를 하는 개인이나 인터넷에 자신을 알리고자 하는 네티즌들은 이제 당당히 자신만의 주소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개인은 매년 2만2,000원의 등록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재계는 벌써 인터넷도메인전쟁중
삼성전자는 자사의 모든 가전, 정보기기제품의 브랜드명을 딴 인터넷주소 100여개를 등록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삼성전자측은 『인터넷을 통한 제품홍보를 위해 개별 브랜드명의 인터넷주소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를테면 삼성전자의 경우 애니콜휴대폰을 뜻하는 「anycall.co.kr」주소는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 이러한 상황은 현대 LG 대우 등 여타 그룹도 마찬가지.
정부는 이와함께 개인(personal)을 뜻하는 「pe」와 「co」가 들어가는 인터넷주소에 한해 매매를 본격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어 재계의 인터넷주소 쟁탈전이 후끈 달아오를 전망이다. 매매를 노린 주소선점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업용 주소의 연간 수수료는 3만3,000원.
정통부 신순식(申舜植)인터넷정책과장은 『매매 허용시기 및 방법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신청방법
신청은 한국인터넷정보센터 도메인등록 홈페이지(www.nic.or.kr 또는 domain.nic.or.kr)에 접속해 등록하면 된다. 접속 후 자신이 등록하고자 하는 도메인명이 등록됐는 지 확인한 후 등록신청메뉴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도메인주소는 등록 후 1개월간 사용을 안하면 경고, 3개월간 쓰지않으면 회수된다.
/김광일기자 goldpar@hk.co.kr
정정 : 17일자 신문에 인터넷 주소등록일 '20일 오전 10시'는 '30일 오전 10시'의 잘못이었기에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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