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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첨단기술이전 촉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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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첨단기술이전 촉진법 제정

입력
1999.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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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덕구(鄭德龜)산업자원부장관은 16일 국내 첨단산업 관련 대학과 연구소에서 창안되는 신기술들이 산업계에 효율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기술이전촉진법」(가칭)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정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법률 제정과 함께 산자부·중기청·특허청·중진공이 참여하는 「특허사업화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신기술을 벤처사업과 연계시키는 정책을 집중 개발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장관은 특히 첨단기술을 연구하는 대학 20개를 선정해 각 대학에 매년 10억원씩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장관은 또 한국의 최대 수출산업(총수출의 30.4%)인 전자산업이 생산면에서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수출이 늘수록 수입도 급증하는 취약한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전자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7개 연구과제를 선정, 전자부품연구원 산업연구원 등에 연내 완료를 목표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고 강조했다.

정장관은 최근 가중되는 수출업계의 어려움과 관련, 『한국은행이 오늘부터 외화대출 금리를 현재의 리보+4%에서 리보+2%로 인하했으며, 이번 조치로 시중은행들의 자금조달 금리가 급격히 떨어져 환가료와 외환매매 수수료도 적정수준으로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정규기자 j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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