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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제] "고위공직비리 특검제 도입 당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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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제] "고위공직비리 특검제 도입 당위성 확인"

입력
1999.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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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15일 한시적인 특검제 도입 방침을 밝히자 참여연대는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특별검사제 도입의 당위성과 바람직한 특검제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참석자들은 『대전법조비리, 고급옷 로비, 파업유도 의혹등 일련의 고위공직자 비리사건에서 특검제 도입의 당위성이 확인됐으며, 이 기회에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견제할 장치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석연(李石淵)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지금까지 고위공직자 비리사건때마다 검찰의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로 끊임없는 편파·표적수사 시비를 낳았다』며 『검찰 고위간부가 연루된 파업유도 사건은 특검제로서만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킬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변호사는 또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나 수사권 일원화가 헌법상 보장된 원칙이 아니다』며 『오히려 검찰 수사권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의 판례만으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수정을 가하는 사례가 있다』고 특검제 위헌논란을 일축했다.

이변호사는 특검제 방식에 있어서는 대한변협이 추천, 국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 복수의 특별검사가 차관급이상의 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는 「한국형 특별검사제」안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일부 참석자들은 『검찰권행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위한 특검제가 여야간의 정치공세에 묻혀 정략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정치권이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지 않고 단지 국면돌파용으로 특검제를 이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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