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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확정일자에 동·호수 누락돼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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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확정일자에 동·호수 누락돼도 유효"

입력
1999.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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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宋鎭勳대법관)는 16일 S보증보험사가 유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임대차 계약서에 아파트 이름과 동·호수가 기재 안된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확정일자는 유효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는 재계약을 하면서 동·호수를 누락했지만 확정일자가 제3자에게 공시하기 위한 것이 아닌 만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계약일자 확인은 충족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S보증보험사는 아파트를 담보로 김모씨에게 1,500만원을 대출해줬다 떼인 뒤 97년11월 임의경매에서 이 아파트 임차인인 유씨에게 우선변제순위가 밀려 배당금을 571만원밖에 받지 못하자 『유씨가 확정일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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