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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중간평가]기업회생 부진...추가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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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중간평가]기업회생 부진...추가조정 필요

입력
1999.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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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년을 맞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 지지부진하다. 대상기업의 자구노력 기피와 무리한 채무조정등으로 회생가능한 기업은 눈에 띄지 않은 채 금융기관의 부담만 커지고 있다.15일 기업구조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워크아웃을 신청한 90개사 중 77개사의 기업개선작업 계획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들 77개사 중 70% 가량인 40~50개 기업의 채무조정이 부실해 이들이 부채비율을 200%로 낮춰 워크아웃을 종결하려면 출자전환 및 금리감면등의 추가 채무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채무조정의 부실은 비현실적인 매출·영업이익 추정, 무리한 자구계획서 작성, 소유 경영주의 지분 고수, 부실 계열사와의 합병에 따른 동반부실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워크아웃이 치밀한 준비없이 진행됐다는 의미다.

구조조정위 관계자는 『워크아웃 기업 경영진과의 면담결과, 40~50개 기업이 2조5,000억원의 자구계획과 5조원의 추가 채무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차 채무조정이 필요한 기업은 올 연말 이자유예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자금압박이 예상되는 기업 감가상각에 의한 이자부담으로 경상적자구조가 지속되는 기업 회계분식의 일괄정리로 자본잠식상태가 지속된 기업등이다.

구조조정위는 추가 채무조정이 채권단에 큰 부담이 되는 만큼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채무조정없이 중도탈락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워크아웃에 대한 사후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워크아웃 이행실적은 채권금융기관보다 대상기업이 특히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권단 금융지원의 경우 출자전환이 예정액의 82%, 전환사채(CB)전환은 72%, 신규자금지원은 85%등으로 대부분 집행됐다. 그러나 기업의 자구계획은 자산매각이 예정액의 11%, 인원감축은 50%, 계열사정리는 25% 등으로 매우 미흡했다.

구조조정위 관계자는 『채권단의 지원은 초기 1~2년에 집중돼 있는데 기업의 자구계획은 후반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구조조정위는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가부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1차 채무조정에서 부실실사를 한 회계법인에 대해 추가 수임을 억제할 방침이다.

워크아웃이 넘어야 할 산은 아직도 많다. 대상기업은 채권단의 경영간섭을 불편하게 여기며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등 위기의식이 해이해지고 있다. 채권금융기관 역시 이견에 대한 합의도출이 늦어져 구조조정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 두 당사자 모두 워크아웃에 소극적인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워크아웃이 과거 협조융자등과 다른 것이 없어 문제』라며 『워크아웃이 제대로 가동되려면 법정관리나 화의등과의 명확한 차별화, 그리고 기업을 살리는 제도라는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희경기자 hkj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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