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지하철공사가 수의계약을 하면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예정가격을 올려받는등 수의계약제도를 멋대로 운영하다 감사에 적발됐다.서울시는 98년초부터 올 5월21일까지 공사가 체결한 수의계약(757건)가운데 1,000만~1억원 규모의 304건(360억8,000만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 49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관련 부서의 처장등 간부 2명을 파면등 중징계하고 부장등 11명을 경징계·경고 조치토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공사측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자체는 적법하나 계약체결 절차상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사는 공기용 필터등을 구매하면서 당초의 수의계약가 한도액(4,494만원이하)을 정당한 이유없이 높게 책정(4,881만원)한 뒤 4,870만원에 모 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또 2호선 신도림역 냉방구조물 보강공사와 관련, 추가공사를 하려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어겼으며 청량리역 비상전원관련 설치공사의 경우 2종 면허대상 전기사업인데도 1종 면허업체인 모전력회사와 4,100만원에 수의계약하기도 했다.
이밖에 통상 수의계약시 2개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이중 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토록 한 규정을 어기고 1개 특정 업체로부터만 견적서를 받아 무더기로 계약(46건)을 체결했다.
지하철공사의 수의계약 의혹은 지난달 18일 서항종조달부장이 『공사측이 1,000여건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중 600여건을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 ,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