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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법률안] 하남시 보류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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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법률안] 하남시 보류건의

입력
1999.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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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의장 김시화·金是華)는 15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도시계획법개정안과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그린벨트 제도개선안이 확정될 때까지 보류해 줄것을 건교부 등에 건의했다.하남시의회는 『정부가 7월중 그린벨트 제도개선안을 확정한 뒤 각 지자체에 세부조사를 의뢰할 계획으로 있으면서 이에 앞서 6월 각 시·군으로부터 도시계획법 개정안등에 대한 의견을 받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일』이라며 이같이 건의했다.

하남시의회는 특히 70년대초 시지역의 90%이상이 그린벨트로 지정된 시·군들은 대부분 땅이 개발제한에 막혀 자치권 확보도 어려운 점을 감안, 이번 개선안 마련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이범구기자 lbk1216@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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