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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공무원 직장협의회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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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공무원 직장협의회 결성

입력
1999.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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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15일 설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법원에서 결성된 것은 대구지법에 이어 두번째다.서울지법 직장협의회는 앞으로 법원 직원들의 고충 및 법원 발전방향 등을 모아 건의할 방침이며 특히 비좁은 업무공간 확충을 위해 변호사 공실을 비워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전단계 성격인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올해부터 설립이 허용됐으나 현행법상 대외비 업무를 취급하는 총무과 직원과 판사실 여직원 등은 가입할 수 없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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