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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부음 공직표시] 개별통보만 금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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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부음 공직표시] 개별통보만 금지키로

입력
1999.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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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공무원이 친인척 상(喪)을 당할 경우 신문 부음난에 구체적인 직함을 밝히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하루만에 철회했다.행자부는 16일 이 방침에 대해 내부에서 조차 『너무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일자 김기재(金杞載)장관 주재로 간부회의를 소집, 「공론」에 부쳤다. 대부분의 간부들은 이 자리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일반고지사항인 신문부음까지 정부가 간섭을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장관은 담당국장인 박상홍(朴相洪)복무감사관에게 『민감한 결정사항을 최종확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유권해석을 내려 불신과 혼란을 자초했다』며 「호통」을 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당초 입장을 철회하고 대신 직무관련자에게 전화 등으로 상을 당한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개별고지행위 금지로 후퇴했다.

한편 행자부 직원들은 『부음란에 직함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월권행위일뿐만 아니라 동양적인 사고방식에서 볼 때 불효자를 양산하는 터무니없는 발상』이라고 비판한 뒤 『주무국장의 결정을 다음날 바로 뒤짚는 행태역시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경철기자 k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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