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김용균·金龍均부장판사)는 15일 고려대 최장집(崔章集)교수가 한국전쟁을 민족해방전쟁이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명예가 훼손됐다며 류모씨 등 참전용사 40명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교수가 자신의 저서에서 참전용사들을 비방 모욕하는 의견을 밝힌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류씨 등은 최교수가 한국전쟁을 민족해방전쟁이라고 주장, 자신들은 민족해방을 방해한 꼴이 됐다며 2월 소송을 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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