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자 1면 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을 확정, 곧 시행에 들어간다고 한다. 고급옷 로비의혹사건이 세상을 시끄럽게 한 직후에 나온 것이라 그런지 10개항중 「고위 공직자 부인 모임 전면 해체」조항에 눈길이 간다.그러나 이런 모임을 교회나 학교 동창 등의 이유로 운영해 나간다면 막을 방법이 없다. 또 무조건 안된다고 막는 것도 선의의 모임을 제약하게 되며 사생활 간섭 문제까지 생길수 있다. 「5만원 초과 선물수수 금지」조항도 5만원이 10번이면 50만원이 되듯 금액을 쪼개는 방법을 쓰면 빠져나갈 수 있다. 이처럼 10대 준수사항은 얼마든지 편법으로 빠져나갈 수 있기에 세부사항이 뒤따라 나와야 한다.
/강신영·회사원·서울 서초구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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