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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거안정대책] 중형주택도 국민주택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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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거안정대책] 중형주택도 국민주택기금 지원

입력
1999.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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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부터 전용면적 18~25.7평 이하 중형주택에 대해서도 가구당 3,000만원까지 장기저리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전용면적 12~18.1평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빌릴수 있는 「소형분양주택 건설자금」 금리와 중도금 대출금리를 각각 0.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건설교통부는 15일 서민들의 내집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주택건설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16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서민주거안정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18평이하 소형주택에만 적용하던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을 전용면적 18~25.7평이하 중형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25.7평이하 중형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은 주택은행을 통해 연리 9.5%, 1년거치 19년 상환조건으로 가구당 3,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수 있게 됐다.

건교부는 또 시중금리하락에 맞춰 전용면적 18평이하 소형국민주택에 대한 대출금리를 최고 0.5% 포인트 낮췄다. 이번 조치로 전용면적 12~18평이하의 소형 국민주택의 대출자금 2,00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상환액이 월 8,333원 정도 줄어들게 됐다.

아파트를 분양받고 중도금을 내기 힘든 사람에게 지원되는 중도금 대출 금리도 연 10%에서 9.5%로 떨어진다. 이에따라 5,000만원의 중도금을 빌린 경우 매달 2만833원을 아낄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건교부는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못해 고민하는 집주인들을 위해 지원되는 전세반환자금의 대출금리도 현행 11.5%에서 10%로 1.5% 포인트 대폭 낮췄다. 한편 건교부는 서민들이 많이 사는 다세대·다가구주택에 대한 지원도 늘려 전용면적 25.7평이하 다세대·다가구를 지을때 가구당 1,000만원까지 연9.0%, 1년거치 19년 상환(다가구는 3년이내 상환)조건으로 융자해주기로 했다.

또 근로자 주택구입자금 대상자 요건중 무주택기간(1년)과 동일 사업장 근속기간(1년) 제한 규정을 없애고 중형 임대주택 자금이 지원되는 지역의 제한(수도권 및 시급 도시계획구역)도 완전 폐지했다.

/김병주기자 b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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