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4일 자율변동환율제 시행 이후 환율변동 폭을 악용, 외환거래시 차액을 횡령하는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은행 직원 20여명에 대해 은행에서 자체 징계토록 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4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24개 일반·특수은행을 대상으로 외환거래 사고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신한 한빛 제일 외환 하나 중소기업등 6개 은행에서 비위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금감원 조사결과 이들은 환율 급등락을 이용해 직접 차액을 챙기거나, 차액을 거래처 직원 앞으로 지급하는 대신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비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달러당 1,600원에 매입해 거래처에 1,600원을 지급하고 시장환율인 1,700원에 매입한 것으로 장부를 조작한 뒤 차액 100원을 챙긴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차액을 거래처 직원 앞으로 입금시킨 뒤 금품을 수수하거나 이같은 수법으로 발생한 차액을 거래처의 부실여신을 정리하는데 활용한 사례도 있었다.
은행별 징계대상자는 신한 12명, 하나 3명, 제일 2명, 외환·한빛·중소기업은행 등은 각 1명이다.
유승호기자 sh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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