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직장내 성차별이나 성희롱 논란이 벌어지면 여성특별위원회가 즉각 조사에 나서게 되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사업장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때는 반드시 문화재 매장여부 등을 사전확인해야 한다.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들을 의결했다.
우선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여성특위는 성차별 조사 등을 위해 해당 사업장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및 전문요원을 현장으로 보내 실지조사를 벌일 수 있다. 해당사업장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도 물릴 수 있게 됐다. 성희롱·성차별 사실이 드러나면 공공기관의 장(長)이나 사용자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한차례 이상 실시해야 한다.
또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은 사업면적 3만㎡이상의 건설공사의 경우는 문화재의 매장 및 분포여부를 사전확인하고 이미 문화재 매장지역으로 판명된 곳에서 사업면적 15만㎡이상의 공사를 시행할 때는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하도록 했다.
한편 국무회의는 이날 국군기무사령부령 개정안도 의결, 기무사 군무원도 직무수행상 필요시 무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보호대상자의 의료보호 기간을 종전의 연간 300일에서 330일로 연장하는 의료보호법 시행령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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