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직원 '국제변호사' 취득 -11일자 17면에 국세청 직원이 국비장학생으로 선발돼 1년만에 미국의 로스쿨을 졸업하고 국제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 보면 그가 취득한 국제변호사 자격이란 미국 뉴욕주의 주변호사 자격임을 알 수 있다.
언론에서 사용하는 국제변호사란 용어는 일반인에게 국내변호사는 국내사건만 처리할 수 있는 반면, 국제변호사는 이런 제약없이 사건을 다룰 수 있는 보다 높은 자격이란 느낌을 준다.
그러나 법률가는 각국의 사정에 맞게 양성되고 그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세상에 그런 의미의 국제변호사란 존재하지 않는다. 보통 언론에서 국제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는 경우는 사실상 전부 미국의 주변호사자격을 의미한다. 올바른 용어를 써주었으면 한다.
/정진경·서울지법 북부지원판사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