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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중계] '신정부의 사회정책평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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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중계] '신정부의 사회정책평가' 토론회

입력
1999.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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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회장 이광찬·李光粲)와 한국사회정책학회(회장 변형윤·邊衡尹)는 11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4층 강당에서 「신정부의 사회정책평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종구(金鍾龜)소비자보호원 수석연구위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발제1 "빈곤가구 급증 생활보장법 필요"

「빈곤과 사회보장:공공부조제도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조흥식·曺興植·서울대교수)

김대중(金大中)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은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민주주주의 노선이고 빈곤정책은 공공부조제도가 중심이다. 통계청자료에 따르면 중산층 소득비중은 98년 2·4분기부터 감소폭이 증가해 98년 연간 34.6%로 97년보다 1.2%포인트 감소했다.

도시빈곤가구비율도 97년 3·4분기 8%대에서 98년에 21~24%로 급격히 증가했다. 그러나 생활보호 급여액은 적어 4인가구 최대 급여액이 44만3,500원으로 도시 4인가족 최저생계비(84만 2,395원)의 52.6%에 불과하다.

공공부조개혁의 방향은 시혜적인 생활보호를 국민의 권리로 전환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발제2 "실업자 38% 사회안전망 소외"

「실업대책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김미곤·金美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97년 2.6%(57만명)이던 실업률이 98년 6.8%(146만명), 99년 2월 8.7%(179만명)으로 급증해 빈곤층이 증가했다. 정부는 실업자 등을 위해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과 공공근로사업 직업훈련 등 2차 사회안전망을 통해 지원해왔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실업자가 38.7%다.

또 예산의 편성 및 지급시 소득과 반비례해서 실업가구중 가장 형편이 좋은 재산 5,000만원 이상 소득 80만원 이상인 가구의 지원금 수급비율이 20%로 가장 높다.

실업대책의 실업자가구 커버율도 98년 대상자의 35%에서 99년 60.4%로 높아졌으나 아직 부족하다. 실업관련 사회안전망 예산의 증액이 필수적이며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식품권 제도도 도입할 만하다.

■이정우(李正雨·인제대 사회복지학과)교수=99년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대상자를 자영자, 임시직 근로자까지 확대했으나 비용분담과 관련, 가입자 상호간·세대간 갈등이 대두되고 소득의 불성실 신고로 인한 부당수급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기초와 소득비례로 이원화한 현행 급여계산을 완전소득비례형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연금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적립방식을 완전적립식에 비해 기금이 덜 필요한 기간충족식으로 전환한다.

■김연명(金淵明·상지대 사회복지학과)교수=현행 국민연금법이 봉급생활자만 봉으로 여긴다는 논리는 사실이 아니다. 100원을 내고 280원을 받는 현행연금제도에서 자영자의 불성실 소득신고로 인한 피해는 10~20원이고 차액 180원은 현 세대의 봉급생활자가 아닌 후세대가 부담해야 해 후세대 부담분이 지나치다는 것이 문제다. 현행 국민연금 부과방식은 정치적 이해에 따라 올리고 내릴 수 있는 등 정치적 개입 가능성이 크다.

■정연택(鄭然宅·충남대 사회복지학과)교수=주당 1~18시간 일하는 한계근로자가 50여만명이며 이중 20만명은 추가취업을 원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대책이 없다. 지난해 첫 시행된 공공근로는 공무원임금 삭감분으로 충당하는 등 실업자 부조에 정부의 일반회계예산 지출분은 없다. 따라서 정부회계에서 사업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공공부조외에도 생산자 협동조합, 노동자 인수 기업 등이 적극적인 실업대책이 될 수 있다.

■최영기(崔榮起)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구조조정기 이후 노사분규가 오히려 증가했고 임단협시 100인이상 사업장의 85%에서 임금동결, 삭감이 이루어지는 등의 노사관계 특징을 보였다. 현재 노조들은 조직률 감소와 결속력 약화라는 문제에 부딪혀 조직의 대형화, 산별화를 해결책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 노동운동은 정책협의와 여론의 정치적 지지획득을 위한 정치활동으로 중심점을 옮겨야 할 것이다.

/정리=노향란기자 ranh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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