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 일반 납부고지서 대신 광학문자인식(OCR) 카드가 도입된다.14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전산화와 투명성제고를 위해 현재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 지방세에만 적용하고 있는 OCR 납부방식을 국세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재경부와 국세청은 이를 위해 내달 2·4분기 부가세 납부때 서울시내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OCR카드 납부방식을 시범실시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OCR카드에는 세목과 세액, 납부자성명 등이 코드로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판독기가 자동으로 납부내역을 처리해주며 종전처럼 세무직원들이 일일이 손으로 입력할 필요가 없어져 세무행정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OCR카드를 통한 국세납부제도를 다른 세목으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한편 보안장치가 마련되는 대로 예금통장을 통한 세금자동이체 폰뱅킹 및 PC뱅킹을 통한 세금납부 인터넷을 통한 세액신고제도 등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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