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사범과 강력범 특별 검거령등에 따른 검문검색을 제외한 일반 시민 상대의 노상 검문검색이 사라진다.경찰청은 14일 기소중지자(수배자) 검거를 위한 전국적인 일제 단속기간을 폐지, 무차별적인 노상 검문검색을 줄이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기소중지자 검거활동 개선대책」을 확정, 8월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경찰은 그동안 매년 5, 11월 두차례에 걸쳐 기소중지자 일제단속을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기소중지자 특별검거기간을 설정, 과잉 검문검색으로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고 경찰도 평소에는 단속을 소홀히 하고 수배자들도 이 기간만 피하면 된다는 인식을 갖는등 폐단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노상 검문검색과정에서 경찰관의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개입되는데다 심할 경우 실적 위주로 무조건 검문검색을 하는 바람에 인권침해 시비도 많아 앞으로 노상 검문검색은 가급적 하지 않을 방침』고 말했다.
경찰은 이를위해 국가기관이나 기소중지자가 소속된 업체 등이 보유한 전산자료를 적극 활용,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검거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기소중지자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현재 기소중지사건의 94%를 차지하는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피고소·고발인에 대한 출석요구서 발부를 최소화, 가급적 임의동행해 처리토록 했다.
이와 함께 「범인신고자 보상금」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 경제사범의 경우 그동안 사기·횡령 등 피해액 5억원 이상 범인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1억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박천호기자 tot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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