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직할법인인 한국민간자격협회가 회원사들이 발급한 각종 자격증에 임의로 인증을 해주고 돈을 받아 물의를 빚고 있다. 피해자들 가운데는 이 자격증이 정부에서 공인한 것으로 잘못 아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협회 소속 회원사에서 시행하는 민간자격시험에 합격한 김모씨는 『합격증에 「한국민간자격협회」라는 명칭이 별도로 쓰여있어 교육부가 인증해준 것으로 오해했다』며 『협회에서 특별회비 명목으로 1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협회가 이처럼 돈을 받고 회원사와 개인자격 취득자에게 발급한 인증서는 1,600장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97년 창립한 한국민간자격협회는 각종 민간자격증을 발급하는 법인과 단체, 등 50여개가 가입돼 있으며 민간자격제도 연구 및 개발, 정보제공과 자격취득자의 구인 구직 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일에 책임을 지고 협회 이사진 전원이 물러났으며 발급된 인증서를 회수하고 회비를 반환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민간자격 국가공인은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데 협회가 자격취득자들로부터 오해를 살 수 있는 정관외 사업을 한 것으로 드러나 엄중문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충재기자 c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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