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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특검제'로 난국돌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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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특검제'로 난국돌파를

입력
1999.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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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의 범위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는 가운데 민심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고관집 도둑사건, 옷로비 의혹사건, 3·30 재·보선 50억원 살포설에 이은 검찰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으로 나라가 어지럽다.재선에서 압승한 야당은 국면을 십분 활용해 정치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양대노총은 의기투합해 총파업 등 대정부 강경투쟁을 벌일 조짐이다. 일부에서는 김대중정부의 개혁의 본질과 원칙까지 의심하고 있다.

고해하는 심정으로 스스로의 의혹을 철저하게 파헤치겠다고 나섰던 검찰은 곧 이를 번복,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검찰 고위간부는 이 사건 관련 고소장이 접수되면 국정조사와 관계 없이 즉시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했으나, 국정조사 이후로 미룰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정부와 여권도 민심수습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허둥대는 모습이다. 여론은 김대중대통령이 국정쇄신을 위한 용단을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파업유도 의혹사건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 국민들을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특별검사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돼가고 있다. 여권 내에서조차 민심이반 현상이 심각하다고 판단, 특검제 수용논의가 일고 있다고 들린다.

특검제 도입의 필요성은 또 있다. 국정조사를 앞두고 벌써부터 국가사정기관인 검찰의 보복이 두려워 조사위원이 되는 것을 기피하는 국회의원이 있다고 한다.

노동단체의 한 간부는 TV토론에서 의원들의 소극적인 협조자세에 불만을 터트리기도 했다. 이것이 현실이다. 검찰이 의혹의 당사자인 이번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해서 국민의 의심을 풀어주려면 특검제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사실 국정조사도 큰 기대를 걸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미 여러차례 경험했듯이 국정조사는 정쟁의 또다른 모습으로 전개되기 쉽다. 여야가 요란하게 조사하는듯 하다가 결국은 정치적으로 타협해 일정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동안 정부는 부패방지기본법 입법과 공직비리조사처 설치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특검제에 대해 상당한 연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김대통령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당장이라도 입법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만일 김대통령이 그런 결단을 내린다면 국정쇄신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특검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부작용이 우려되기도 하지만, 부작용을 핑계로 본질을 피해서는 안된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뿌리깊은 불신을 씻고 무너져내린 검찰을 일으켜 세우려면 특검제 이외에 다른 길이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의 결단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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