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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위 심의안건] '검찰 체질개선' 도마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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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위 심의안건] '검찰 체질개선' 도마위에

입력
1999.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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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개혁위 심의안건 내용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위)가 검찰 법원 변호사 등「법조 3륜」에 걸친 사법제도개혁안 33건을 공식 심의안건으로 확정함에 따라 사법제도의 큰틀을 새로 짜기위한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이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특별검사제 도입 여부이다. 검사가 아닌 법조인을 특별검사로 임명, 수사지휘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특검제는 그동안 시민단체와 학계에선 줄기차게 주장돼 왔으나 공식석상에서 검토된 적은 없다.

특히 고가옷 로비의혹 사건에 이어 진형구(秦炯九)전대검공안부장의 파업유도 발언파문으로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 비판이 일고있어 대통령 직속기구인 사개위의 심의결과가 주목된다.

사개위는 나아가 재정신청 확대, 검사동일체원칙의 재검토, 검찰총장 임명제도, 검찰인사위원회 개선 방안등을 본격 심리함으로써 검찰의 체질이 대폭 달라질 전망이다.

재판제도개선과 관련, 사개위가 배심제와 참심제를 논의하는 것도 눈에 띈다. 미국처럼 6~12명의 배심원이 유무죄를 결정하는 배심제와 3명의 합의부 판사 가운데 1~2명을 시민으로 구성하는 참심제가 도입될 경우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는 근본부터 바뀌게 된다.

다음은 사개위의 구체적인 심의안건 내용이다.

◆수사절차의 개선및 민주화

인신구속제도 개선 기소법정주의및 재정신청확대 피의자·피의자의 진술권및 변호인의 참여권의 실질화방안

◆신속·공정한 재판과 소송절차의 개선

신속·공정한 재판_구술변론권 강화·공판절차의 이분화·자백 형사사건 즉일선고제 도입 양형 합리화 방안 충실한 재판의 보장

◆민사집행절차의 개선

민사집행절차의 개선_법정모독죄 도입·재산명시제도·소액집행 특례등 행형제도의 개혁 보안처분제도의 개선 공소및 재판과정에의 국민참여 확대_배심제도입·참심제도입·비상근판사제도실시·검찰위원회

◆법무·검찰조직

검찰권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개혁_특별검사제 도입·공직비리수사처 설치·검찰인사위원회 개선·검찰총장 임명제도 개선 법무부, 검찰의 기구개편_법무부, 검찰간 인사및 감찰기능 조정·국가변호사제도입·검찰청 공안기능 축소·교정보호청 출입국관리청 신설 검사의 직급및 보직제도개선_검사증원및 처우 개선 검사동일체원칙의 재검토 법관인사제도개선_직급제도 개선·법관종신제 실시·지법판사의 단독제·대법원장 대법관 임명방식 개선·지역별 법관임명제 실시

◆변호사단체

변호사단체의 기능강화 공선변호사제도 실시 국선변호사제도 확대_민사·행정사건의 국선대리인제도 도입

◆법학교육및 법조인 교육

◆법조일원화

학계와 실무계의 교류추진 준법조인 양성

◆국제경쟁력강화 법무법인의 활성화 판사의 법무부 파견제도도입 상사 국제거래기관의 기능강화

◆사법시험제도개선 합격자수 확대 시험과목조정 변호사자격 취득경로 다변화 사법시험 관장기관 이관 행정시험폐지

/박정철기자 par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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