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은 경·조사시 축의금이나 조위금을 일절 받을 수 없게 된다. 공직자들의 호화유흥업소·고급의상실 출입이 금지되며 호화호텔이나 63빌딩·공항터미널 같은 호화시설에서의 결혼식도 금지된다.정부는 11일 세종로청사에서 김종필(金鍾泌)총리 주재로 국무위원 간담회를 갖고 공직기강쇄신대책을 논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을 확정했다. 정부는 준수사항을 이달중 총리훈령으로 제정, 시행한뒤 올 하반기에는 이 내용을 포함한 「부패방지기본법」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중장기적으로 공직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내달중 「부패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이날 행정자치부가 보고한 부패방지종합대책에는 호화·사치·유흥업소 세무사찰 강화 기업외감사·사외이사제 도입 부패취약분야 규제 완화 고발자 보호제·시민감사청구제·시민감사관제 도입 부패공직자 퇴직후 취업제한 대상단체 및 기간 확대 뇌물공여자도 뇌물수수자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 등이 포함됐다. /홍윤오기자 yo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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