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내 종합병원내 집단급식소 및 일반음식점 143곳에 대한 위생상태를 점검한 결과, 42%인 60곳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고 11일 밝혔다.특히 환자의 음식물을 조리하는 집단급식시설은 127곳중 41%인 53곳이 규정을 위반, 위반율이 25∼30%인 다른 음식점보다 크게 높았다.
서울시는 위반업소중 유통기한이 2년5개월 지난 야채스프 등을 보관한 ㈜두산버거킹 서울대병원점 등 서울대병원내 일반음식점 3곳과 신촌 세브란스병원내 일반음식점「어전」등 4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동서울병원과 고려대 구로병원 등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다 적발된 11개 병원내 집단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병원내 집단급식시설은 일반음식점과 달리 비영리로 운영되는데다, 환자와 직원의 급식을 맡고 있어 현행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처분은 할 수없게 돼있다.
서울시는 이밖에 종사자 건강진단미필(15개)과 보존식미보관(14개), 시설 및 식품취급위반(12개), 표시기준위반제품 구입및 사용(4개) 업소 등에 대해 과태료부과 처분 등을 내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환자와 환자가족 등이 이용하는 병원내 음식점에서 식중독이 발생하면 그 파장은 매우 심각하다』면서 『시민단체와 연계해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수기자 j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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