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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 4개월째 갇힌 '비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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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 4개월째 갇힌 '비판의 자유'

입력
1999.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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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편파부당 수사를 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냈던 여성이 무고죄로 검찰에 구속된 사건이 4개월째 컴퓨터(PC) 통신공간과 법정을 뜨겁게 달구며 「검찰 권력」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지고 있다.사건의 발단은 올 2월초 강미영(姜美英·30·여·인천 남동구 구월1동)씨가 PC통신 넷츠고 토론실(go conf)에 「주객을 전도시킨 한심한 검사. 이를 지켜본 가족의 112 신고」라는 글을 올리고 같은 내용을 청와대와 법무부 등에도 진정한 것. 내용은 강씨 어머니 김모(64)씨가 지난해 10월 고소한 토지사기 사건에 대해 인천지검 담당 검사가 반말을 하고 지장을 억지로 찍게하는 등 편파 강압수사를 했다며 검사 교체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토론실은 네티즌들로 들끓었고 6월초까지 국내 PC통신 토론실중 최대규모인 총 9,000여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러던 중 인천지검은 3월 17일 강씨를 이례적으로 긴급체포한 뒤 18일 무고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씨가 허위 사실을 진정하고 수사검사의 실명을 실은 내용을 컴퓨터에 띄우는 등 검찰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드러나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강씨를 구속하자 국내 최초의 사이버 시민단체인 「공권력 남용방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이 전격결성됐고 5월초에는 「네티즌 강미영 석방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따로 만들어졌다. 강씨에 대한 재판은 인천지법에서 3차 공판까지 진행됐고 21일 4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 현행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중 진정을 다룬 「고충민원」항목에는 진정의 한계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진정 대상이 된 공직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소명할 수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관계자는 『시민 입장에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진정에 대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흥분해서 과잉반응한 사례』라며 『공권력 남용을 문제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조계도 『미국 등 선진국에선 공권력에 대한 표현및 비판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며 『권력기관이 개인의 비판에 대해 위압적으로 제한하려든다면 시민사회가 숨조차 쉴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윤순환기자 goodm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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