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서민이나 영세상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민금융기관들이 구조조정 태풍을 맞고 있다. 이들 서민금융기관은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비교적 설립이 쉬워 신협의 경우 전국에 1,553개가 난립하고 있는데다 체계적인 경영기법조차 없어 부실이 심화하고 있다. 이들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예금보호대상이어서 부실화할 경우 재정자금으로 부실을 메우는 세금 누수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실태
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서울의 대한금고와 성원금고 등 전국 13개 상호신용금고에 무더기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고 영업을 정지시켰다. 경영개선명령이 곧 퇴출은 아니지만 이들 모두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에 미달하거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사실상 회생가능성이 희박하다. 대주주가 순자산부족액을 메우고 BIS 비율을 정상금고수준(4%이상)에 맞추기 위해 대대적인 자본확충을 하지 않는 한 문을 닫아야 한다. 이미 지난 해 22개, 올상반기 9개가 퇴출되고 15개 금고가 퇴출의 전단계인 경영관리를 받고 있다.
신협의 경우 지난 해 50개가 퇴출된 데 이어 올들어 81개 부실징후 신협 중 35개가 영업정지를 받아 회생가능성이 적을 경우 청산된다. 11개는 인근 대형신협과의 합병이 추진되고 있다.
▤문제점
신협의 경우 조합원 100명만 모으면 설립할 수 있어 난립의 원인이 되고 있다. 상당수 신협은 동일인 여신한도 등 각종 규정을 어기고 불법경영을 서슴지 않고 있다. 허술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부실경영으로 자본금을 까먹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들이 도산하면 은행과 마찬가지로 부실을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어 세금 누수가 심각한 상태다. 신협과 신용금고는 은행 투신 등에 비해 고금리로 자금을 유치하고 신용평가능력이 떨어져 대출금이 부실화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렇다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예금 보장 어떻게되나
영업정지된 13개 신용금고와 35개 신협의 예금자들은 지난 해 8월1일 이후 가입했을 경우 1인당 2,000만원까지 원리금을 보장받는다. 그러나 2,000만원 초과 예금은 원금만 보장받는다. 지난 해 8월1일 이전 가입자는 금액에 관계없이 원리금을 보장받는다. 2001년부터는 2,000만원 초과예금은 보장되지 않는다. 한편 대한종금의 경우 인가취소될 경우 주식은 모두 휴지조각이 된다. 대한종금 예금자들도 금고·신협과 같은 방식으로 예금보호를 받는다. 다만 지난 해 9월16일이후 담보부 어음을 산 사람은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유승호기자 sh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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