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판결] 공안사범 장기사찰 불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판결] 공안사범 장기사찰 불법

입력
1999.06.12 00:00
0 0

검찰의 「공안사범 출소자 동향파악 지시」에 따라 장기간 사찰을 받아온 시위 전력자에게 사생활 침해를 인정,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공안사범 사찰을 수사권 남용으로 규정, 제동을 건 것으로 수백여명에 이르는 사찰 대상자의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서울지법 민사3단독 김종필(金鍾泌)판사는 11일 87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기소유예로 풀려난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사찰을 받아온 A(38)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률 근거없는 장기간의 사찰은 개인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이며 수사권의 남용』이라며 『국가는 A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87년 건국대 재학중 민주화운동에 참여,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기소유예로 풀려난 뒤 90년부터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1월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서울지구배상심의위원회는 A씨의 국가배상지급신청에 대해 3월 기각결정을 내리면서 서울지검이 종암서에 보낸 「공안사범 출소자 동향파악 지시」공문을 공개, 검찰의 공안사범 사찰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