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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파업경위] 21일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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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파업경위] 21일 증인신문

입력
1999.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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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11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조폐공사 노조위원장 강승회(姜昇會·38)피고인에 대한 공판을 재개해 강재규(40) 전 노조부위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21일 갖기로 했다.재판부는 『지난해 조폐공사 노조의 창 통폐합 반대 파업은 사측 경영행위에 대한 간섭으로 쟁의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검찰의 공소내용과 달리 갑작스런 창 통폐합이 근로자들의 고용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면 이를 주도한 강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키 어려워 당시 파업의 정확한 목적 및 경위, 해고 인원수 등에 대한 노조측의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피고인은 지난해 11월25일 대전 유성구 가정동 한국조폐공사 현관 앞에서 노조원들과 함께 「조폐창 통폐합 전면 백지화」 등을 요구하며 회사 일부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혐의로 4월말 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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