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금융기관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법적제재를 받게 됐다.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대한종금(8명)과 17개 신협(28명), 한국토지신탁(5명) 등 부실금융기관의 임직원 41명을 업무상 배임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우선 영업정지중인 대한종금의 부실책임을 물어 성원그룹 전윤수(田潤洙)회장 등 대한종금의 전·현직 임원 5명을 포함, 임직원 8명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금감원은 올들어 5월말까지 실시한 81개 신용협동조합 경영실태조사를 통해 동일인한도 초과대출 등 부당행위가 있는 38개 조합을 적발, 17개 조합의 이사장 등 관련자 28명을 형사고발했다. 이들 조합에 대해서는 또 관련 임직원 17명을 면직하는 등 모두 84명을 문책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한국토지신탁의 부실 책임을 물어 김화생(金華生)전사장등 전·현직 임직원 13명을 문책하고 5명에 대해서는 위법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
서울지역의 대한 성원금고 등 13개 부실 상호신용금고는 영업정지조치됐다. 이들 금고는 7월10일까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 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퇴출된다. 금감위는 또 35개 부실 신협에 대해 경영지도를, 11개 부실징후 신협에 대해서는 합병을 유도하는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35개 부실 신협은 자산실사를 거쳐 회생이 어려울 경우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유승호기자 sh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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