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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안전검사 강화] 정부 "허용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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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안전검사 강화] 정부 "허용기준 마련"

입력
1999.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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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이옥신을 비롯한 내분비 교란물질(환경호르몬) 등에 대한 허용기준을 마련하고 다소비 식품에 대한 안전검사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총리 민간자문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로청사에서 김종필(金鍾泌)총리 주재로 「수입식품 안전관리시책」에 대한 평가보고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수입식품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정책평가위는 보고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해 12월 다이옥신을 측정할 수 있는 고성능 질량분석기를 도입해 놓고도 전문인력이 없어 운용을 못하고 있으며 환경호르몬 등 신종물질에 대한 허용기준도 설정돼 있지 않다』며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농림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간 효율적인 업무 협의를 위해 「식품안전관리 대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또 수입식품 안전검사 항목을 중금속, 잔류농약, 환경호르몬 위주로 재조정하고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콩 밀 옥수수 등에 대해서는 안전검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정책평가위는 이밖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유전자 재조합식품에 대해 선진국들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홍윤오기자 yo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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