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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장관회의] 중산층 근소세 공제한도 20만~40만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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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장관회의] 중산층 근소세 공제한도 20만~40만원 확대

입력
1999.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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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년도 연말정산때부터 근로소득세의 각종 공제한도를 20만~40만원씩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주택구입차입금을 상환할 경우 120만원(현 72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주기로 했다.현재 24.2%(주민세포함)인 이자소득세율은 22%로 환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중산층 및 서민생활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조5,000억원 가량의 추경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봉급생활자들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백화점 호텔 등 과표양성화업소를 제외한 음식점 등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재경부 당국자는 그러나 『이자소득세율 인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부활하지 않는 한 2%포인트를 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용면적 18~25.7평 규모 주택의 분양·전세자금에 대한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대학생 등록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해 이자차액은 재정에서 보전해주는 한편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 양도소득세제의 개선을 통한 공평한 과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지원의 확대 등도 논의됐다.

정부는 이날 검토된 중산층 보호대책을 골자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 내주중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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