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김영란·金英蘭부장판사)는 11일 A(45·여)씨가 남편 B(56)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소송에서 『두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이 절약 차원을 넘어 가정을 원만하게 꾸려나가기 힘들 정도로 돈에 집착, 아내에게 치유하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것도 이혼사유』라고 밝혔다.
A씨는 76년 B씨와 결혼한 뒤 B씨가 생활비를 아껴야 한다며 외식 등은 절대 하지 않고 지난해 제주도에 홀로 계신 시어머니가 손자들을 보고싶다고 해도 교통비가 아깝다며 내려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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