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한국일보를 읽고] 업체에 연락하면 전액보상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한국일보를 읽고] 업체에 연락하면 전액보상

입력
1999.06.11 00:00
0 0

5월31일자 「즉석사진기 작동취소 안돼 불편」이라는 제목의 독자투고에 대해 해명하고자 한다. 현재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역구내에 즉석사진기 등 각종 편의시설을 관련업체에 임대, 운영하고 있다. 즉석사진기는 국내생산이 안돼 스위스회사에서 수입한 기종이다.이용상 문제점 해결을 위해 수입사와 수차례 논의했으나 아직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현재 이용중 문제점이 발생하면 사진기 전면에 부착된 신고전화번호(수신자부담)로 운영업체에 연락,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사진기 전면에도 「취소 및 요금반환기능이 없는 점」 등 제반유의사항을 부착, 이용자가 불합리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금환·서울도시철도공사 영업처 사업팀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