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 하반기부터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에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않은 주식을 증권회사를 통해 중개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금융감독원은 제도권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확충하고 등록·상장이 폐지된 주식에 대해서도 유통성을 부여하기 위해 비상장·비등록 주식거래 중개제도 도입방안을 마련, 규정정비가 끝나는대로 조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도입방안에 따르면 거래대상은 외부감사법 대상법인중 적정 또는 한정 판정을 받은 기업의 주식으로 증권예탁원에 예탁이 가능하고 주식양도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
매매는 고객이 증권사에 주문을 내면 코스닥증권의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해 공시되고 증권사들이 가격이 맞는 상대를 찾아 매매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결제는 예탁원을 통해 계좌대체로 이뤄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PC통신및 인터넷을 통해 20여개 종목의 비등록·비상장 주식이 거래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월평균 100만주, 100억원대로 추정된다』면서 『불공정거래나 사기행위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같은 거래를 제도권 내로 흡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승호기자 sh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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