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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 "검사님, 서민 괴롭히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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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 "검사님, 서민 괴롭히지 마세요"

입력
1999.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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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복(45·노동·서울 강서구 화곡5동)씨는 불심검문이 두렵다. 걸핏하면 기소중지자나 수배자로 오인받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검찰로부터 소재지를 파악하라는 지시공문을 받은 파출소 직원이 집을 찾아오는가 하면 법원의 소환장이 계속 배달되고 있다.김씨의 검찰과의 악연(惡緣)은 3년 전부터 시작됐다. 『96년 공기총 영치문제로 관할 경찰서 방범계에 들렀더니 제가 부산서 폭력혐의로 기소중지 상태라는 겁니다』 김씨는 조사와 지문대조 등을 통해 피의자가 아닌 사실을 입증한 뒤 『행정착오인 것 같다』는 경찰의 말을 믿고 귀가했다.

그런데 이듬해인 97년 3월 관할 파출소로부터 『부산지검에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수배됐으니 출두하라』는 통보를 받고 며칠씩 걸려 부산지검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등 신원증명 작업을 벌여야 했다. 『최근 10여년간 단 한번도 부산에 간 적이 없고 주민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적도 없습니다』

지난해에는 아예 「98년 2월 부산 구포시장 앞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는 범죄사실과 함께 검찰 출석요구서와 150만원의 벌금고지서를 받았다. 『담당검사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직원이 받아서 「무조건 출석하라」는 협박성(?)통보만 하고 끊더군요』 김씨는 「이러다 무슨 불이익을 당하겠다」싶어 휴가를 얻어 부산지검에 출두했다. 김씨는 피의자 사진대조 등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고 『이름과 생년월일 등이 동일한 피의자와 혼동했다』는 검사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얻어낸 뒤 귀경했다.

하지만 최근들어 관할 파출소 직원들의 「소재지 방문」이 다시 시작됐다. 부산지법에서는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는 내용의 피고인 소환장을 보내온 상태. 그 사이 담당검사는 바뀌었고 법원측은 『죄가 없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마음대로 하라』며 출두요구를 반복하고 있다.

『손해배상이고 뭐고 모두 귀찮습니다. 다만 먹고살려고 바둥대는 서민을 일없이 오라가라 하며 괴롭히지만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씨는 부산까지 다시 가야 할 일이 고민이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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