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초 청와대가 공직기강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을 천명한 가운데 법원이 앞으로 뇌물 공무원에 대해 엄격한 법적용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전국 형사재판부 판사들은 최근 회의에서 뇌물죄에 대한 실형확대 등의 엄중처벌 방침을 정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양형실무지침」을 발간키로 했다. 전국 법원에서 양형 기준으로 활용될 이 방침에 따르면 법원은 뇌물 공무원에 대해 뇌물액수와 부정한 업무집행 여부를 양대 기준으로 적극적인 실형선고를 제안했다.
우선 뇌물액수가 5,000만원 이상이면 부정한 업무집행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어도 가급적 실형을 택하기로 했다. 3,000만~5,000만원의 뇌물수수는 실형선고를 원칙으로, 1,000만~3,000만원을 받았다면 부정한 업무집행이 있을 경우 실형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키로 했다.
지금까지 뇌물 공무원은 현행법상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공무원 자격을 상실, 공무원의 신분으로 재범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더욱이 양형기준인 뇌물액수와 부정한 업무집행 여부, 모두가 피고인에게 불리했음에도 처벌로 인한 개인적 불이익을 지나치게 고려한 나머지 집행유예 선고가 많았다. 따라서 수뢰사실이 적발되더라도 관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위험한 발상이 공무원사이에 생겨났다는 것이 법원의 현실인식이다.
법원관계자는 『법원이 지금까지 공무원 수뢰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부패한 공직자에게 엄중처벌을 원하는 국민들의 법감정과 양형간의 괴리를 줄이고 사회환기라는 일반예방적 의미를 강조하려는 것이 실무지침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李鎬元 부장판사)는 최근 부하직원이 발주업체로부터 받은 뇌물을 상납받은 박모 전철도청 건축국장에게 징역2년6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수뢰금액이 2,600만원에 불과하나 공무원의 뇌물수수 관행에 경종을 울린다는 차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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