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비정의 북한한계선(NLL)침범으로 출어가 이틀째 금지됐던 연평도 등 서해5도서의 조업금지조치가 10일 한시적으로 해제됐으나 이 지역 어민들은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해군은 10일 오전11시부터 오후4시까지 북방한계선 침범우려가 적은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등 3개 섬의 인근 해역에 대해 부분적으로 어로금지조치를 해제했다.
그러나 연평도와 소연평도 등의 꽃게잡이 어선의 출어는 여전히 금지했다.
이 때문에 하루 3만㎏의 꽃게를 잡아 5억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던 연평도 꽃게잡이 어선 52척은 10일까지 15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게다가 꽃게 산란기인 내달1일부터 8월31일까지 2개월동안은 금어기여서 어민들이 상대적 피해감은 더욱 컸다.
또 240여척의 선박을 보유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등도 이날 인근 해역에쳐놓은 그물에서 고기를 잡는 것만 허용돼 큰 활기를 띠지 못했다. 이들 3개섬들은 제철을 맞은 까나리 놀래미 우럭 등의 조업을 이틀동안 하지 못해 하루 1억원이상의 피해를 보았다.
연평도 어촌계장 김상달(70)씨는 『앞으로 3, 4일간 꽃게잡이를 나가지 못할 경우 그물에 걸려 있는 꽃게가 상품성을 잃게 돼 어민들의 생계에 더욱 큰 타격이 우려된다』면서 『북한경비정이 지키는 가운데 이북어선들이 꽃게잡이를 하듯 우리나라 어선들도 경비정보호아래 꽃게잡이를 강행해야 한다』며 답답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한편 연평도지역의 꽃게잡이 출어가 금지되면서 인천 연안부두 경매장에서 1만4,000∼1만8,000원하던 꽃게값이 100%이상 오른 2만8,000∼3만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옹진수협 관계자는 『인천 서해 앞바다에서 잡히는 꽃게 물량의 80%를 충당하던 연평도지역의 꽃게잡이 출어가 금지돼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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