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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빙계약제 시행] 퇴직교원 30% 재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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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빙계약제 시행] 퇴직교원 30% 재임용한다

입력
1999.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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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정년단축으로 8월에 정년퇴직하는 교원중 일부를 재임용하는 초빙계약제가 9월에 시행된다.교육부는 다음주 각 시·도교육청에 시달할 초빙계약제 시행 지침에서 초빙대상은 정년퇴직자중 교장과 교사로만 하되 인원은 정년퇴직자의 30% 이내에서 교육청 자율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명예퇴직자 가운데서도 특별한 경우에는 교육감 판단에 따라 초빙계약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8월 정년퇴직자가 1만명 가량인 점을 감안할 때 초빙교원은 2,000~3,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초빙교원의 보수는 퇴직 당시 보수와 연금지급액과의 차액으로 정해 월평균 150만~200만원이 될 전망이다. 이 기간에 연금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지급된다. 초빙교원의 계약은 1년단위로 하되 최고 65세까지만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7월중 교육청별로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학교교육계획서 제출 등 교장임용과 같은 절차를 받아 선발하기로 했다.

이충재기자 c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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