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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삼성에 계좌추적권 첫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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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삼성에 계좌추적권 첫발동

입력
1999.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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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5대그룹에 대한 3차 부당내부거래 조사에서 현대·삼성그룹의 금융계좌에 대해 계좌추적권(금융자료열람요구권)을 처음으로 발동했다. 최근 경기회복을 틈타 느슨해진 재벌들의 구조조정을 다잡기위한 정부의 고강도 정책으로 풀이된다.공정위는 10일 현대 1조원, 삼성 5,000억원 규모의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혐의를 잡고, 11개 금융기관에 두 그룹 11개 계열사의 거래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김병일(金炳日)사무처장은 『두 그룹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와 4월부터 공정위에 한시적으로 부여된 계좌추적권을 발동했다』며 『대우·LG·SK 그룹도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계좌추적권을 발동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두 그룹은 은행이나 증권사에 특정금전신탁을 개설, 특정 계열사의 기업어음이나 회사채를 낮은 금리로 매입해주는 방법으로 지원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기업은 현대 9개, 삼성 2개사다.

특히 현대그룹은 98년1월~99년4월 포착된 내부거래규모가 본격적인 구조조정 전인 1,2차 조사 때보다 훨씬 컸으며, 삼성그룹도 2차조사 때보다 지원성 거래규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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