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 PCS단말기 가격이 오르기 전에 명동에서 기계값 1만원을 주고 모토로라 PCS단말기를 계약했다. 단말기가 당장 없으니 사흘 뒤에 보내주겠다고 했으나 소식이 없어 항의를 하자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했다.결국 4월 중순께, 단말기가 안나오니까 계약금을 입금시켜 주겠으니 계약을 취소하라는 통지가 왔다. 화가 났지만 회사측 요구에 따라 계약을 취소했다. 그러나 날라온 것은 계약금 1만원이 아니라 PCS요금 청구서였다.
문제의 019대리점에 문의했더니 『담당직원이 사기를 치고 도망쳐 당신도 사기 당한 것이다. 요금을 안내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일관했다. 019회사를 믿고 계약했는데 일개 직원이 사기치고 도망쳤다고 회사쪽에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시킨다는 것은 도무지 용납이 안된다.
/김미경·인터넷 한국일보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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