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미국 고엽제 제조사의 국내 특허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낸 국내 고엽제 피해자 이수만(李秀萬·50)씨 등 2,269명이 10일 미국 다우케미컬사와 몬산토사를 상대로 1인당 5,000만원의 손해배상 및 매달 200만원의 생활비 등 모두 3,857억3,000만원에 대한 임시지급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이씨 등은 신청서에서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도 고엽제 제조사가 배상을 위한 협상에 전혀 나서지 않고 있는데다 가압류된 특허권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며 『본안소송에 앞서 일단 고엽제 제조사들은 1인당 손해배상 요구액 5억원의 일부인 5,0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다음달부터 2004년 6월까지 매달 200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영엽(白永燁)변호사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제조회사들의 지연작전으로 본안소송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내 고엽제 피해자 3,100명은 지난달 이들 제조사의 국내 특허권 333건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들 제조사가 국내 특허권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한 바 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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