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경기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던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치」적용시한(6월말)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세제당국인 재정경제부는 『양도세 면제는 예정대로 이달말로 끝날 것』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건설교통부와 건설업계는 『적어도 6개월은 연장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부동산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재경부의 연장불가론
양도세는 부동산투기억제정책의 골간에 해당하는 것. 비록 국제통화기금(IMF)체제에 따른 자산디플레 위험을 막기 위해 마지못해 도입했지만 양도세 면제는 자칫 부동산투기억제기조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만큼 결코 남용할 수 없다는 것이 재경부 입장이다. 재경부 당국자는 『주택경기가 완전히 살아난 것은 아니지만 양도세 비과세로 투기위험까지 감수할 만큼 침체된 것은 아니다』며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중대형 아파트는 과열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양도세 면제연장은 명분도 없다』고 말했다.
건교부의 연장불가피론
양도세 면제조치를 여기서 중단한다면 건설부문은 물론 전체 경기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파트 과열문제도 아직은 서울 수도권 일부에 국한된 현상이란 시각이다. 실제로 용인수지·구리토평등 수도권 인기지역은 100%에 가까운 분양률을 기록했지만 새 주거지로 각광받는 김포와 남양주는 4월 분양률이 각각 6.2%, 0.2%에 그칠 만큼 저조하다. 또 대전 울산은 4월까지 단 한건의 분양실적도 올리지 못할 만큼 주택시장은 침체의 늪에 빠져있는 실정이다. 건교부 고위관계자는 『주택보급률이 92.4%에 이르고 미분양주택도 8만4,000여가구가 적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택가격급등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양도세 면제조치를 연장해도 투기바람과 집값폭등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수도권 대형평수는 양도세 피하기 어려울 듯
재경부의 입장이 워낙 강해 「일괄연장」은 힘들 전망이다. 이번에 6개월 연장하더라도 어차피 연말엔 중단해야 하는데 총선을 넉달 앞두고 조세감면조치를 취소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시기적으로도 이번이 「적기」인 셈이다.
따라서 재경부는 가급적 「연장불가」입장을 관철하되 부득이 연장해야 할 경우 지역과 평수에 차별을 둔다는 「차선책」을 세워놓고 있다. 지금은 전용면적 50평이하, 양도가액 5억원미만의 주택은 모두 양도세가 면제되나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는 분양열기가 회복된 만큼 세제혜택을 줄 이유가 없어 「부양」이 필요한 지방소재 및 소형아파트에만 연장해준다는 것이다. 건교부도 최선은 「일괄연장」이지만 적어도 전용면적 25.7평이하 아파트만이라도 양도세면제를 지속하자는 입장이어서 양도세 면제연장문제는 「제한적 연장」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 이성철기자 sclee@hk.co.kr
/ 김병주기자 b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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