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말까지 일반 서점은 책값을 자율적으로 매길 수 없으며 CD롬등 전자출판물도 생산자가 정해준 정가로 판매해야 한다. 이에 따라 참고서등 출판물의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던 당초 기대는 사실상 무산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도서와 전자출판물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인정기간을 2002년 말까지로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란 출판사(생산자)가 일반서점(소매점)의 판매가격을 정해 그대로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출판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다. 공정위는 당초 참고서 등 일부 출판물의 경우 올해말까지만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인정하고, 내년부터는 유통업체간 자율경쟁에 맡길 방침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러나 『문화관광부나 출판업계 등의 반발이 심해 2002년까지 이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며 『2003년부터는 저자의 창의성이 크게 인정되는 도서에 한해서만 재판매가격 유지제도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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