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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유도 파문] 검찰 "공작차원 보고서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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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유도 파문] 검찰 "공작차원 보고서는 없었다"

입력
1999.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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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형구(秦炯九)전대검공안부장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발언이 국정조사로까지 이어지자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진 전부장의 「취중실언」정도로 규정하면서 조기 진화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국정조사와 시민단체의 진상조사 요구, 노조 집단 반발 등 파문이 계속 확대되자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검찰은 이날 오후 박순용(朴舜用)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 간담회를 갖고, 진전부장 발언의 파장과 대책 등을 장시간 논의했다. 검사장들은 회의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거듭 강조하고, 검찰이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어떠한 형태의 진상조사 요구에도 응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검찰은 그러나 지금까지 자체 조사결과 진전부장의 발언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거듭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분위기는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구조조정을 둘러싼 불법파업은 엄단한다는 것이었고, 검찰로선 이를 적극 도와준다는 입장이었다』며 『조폐공사 파업도 이러한 방침에 따라 대처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파업은 임금협상을 둘러싸고 7월에 시작됐다』며 『검찰이 파업을 유도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진전부장이 말한 「보고서」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정보보고나 대책보고서는 여러차례 있었지만, 파업유도와 같은 「공작」차원의 보고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검 공안부는 이와 관련, 지난해 7월~올해 1월까지 조폐공사 노사분규와 관련한 각종 상황보고와 정보보고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파업 유도」발언의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사태가 가져올 파장을 걱정하는 눈치다. 우선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그동안 검찰 주도로 이뤄져 온 관계기관 공안대책협의회의 정당성 여부를 비롯해 검찰의 공안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를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현정부가 표방해온 「신(新)공안」정책이 한꺼번에 도마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비공안분야의 한 검찰 관계자는 『민주사회에서 합법적으로 물리력을 보장받고 있는 유일한 분야가 노동운동인데, 이번 사건은 이러한 노동운동의 존엄성을 침해했다는 의혹을 받을 만한 것』이라며 『자칫 국제노동기구 차원의 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은 특히 국정조사가 진전부장의 「실언」과 관련된 사건뿐만 아니라 또 다른 노사분규등과 공안대책협의회의 존폐문제로까지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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