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간 45주년 특집] 불편한 사회 -소비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은 피해를 준 사업자와 직접 해결하는 경우부터 법적소송을 벌이는 것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사업자와 교섭하는 「상호교섭」은 손쉽기는 하지만 소비자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법적소송 역시 개인 혼자서 감당하기는 벅찬 것이 사실이다.
소비자들이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민간 소비자단체나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소비자들의 민원을 접수,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은 물론 사업자와 교섭해 피해구제를 하게 된다.
특히 소비자보호원은 재정경제부 산하의 소비자보호 전담기관으로 공적 구속력을 갖고 피해구제를 하게된다. 소보원의 피해구제 절차는 「임의권고」, 「합의권고」, 「분쟁조정」의 3단계로 이뤄진다.
1단계인 「임의권고」에서는 소비자로부터 피해상담을 접수, 소보원이 피해구제에 나설 수 있는 경우에는 처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타기관에 알선하거나 기타상담 등으로 처리한다. 「합의권고」단계에서는 소보원이 직접 나서 피해사실을 객관화시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권고한다.
「합의권고」가 30일이내에 이뤄지지 못하면 소보원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분쟁조정」에 나선다. 분쟁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
법률, 금융서비스 등 전문분야와 관련된 피해구제는 변협이나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소비자들의 피해를 접수,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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