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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 허술한 계약관행… 명의도용 발만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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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 허술한 계약관행… 명의도용 발만 동동

입력
1999.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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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간 45주년 특집] 불편한 사회/신용사회 -경기 시흥시의 변모씨는 전세계약이 만료됐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주지 않아 애태우고 있다. 부득이 이사는 했지만 주민등록을 옮기지 못하는 형편. 이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3월부터 「임차권 등기명령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서울YMCA 조사결과 이용자의 대다수(86.9%)가 불편을 호소했다.

IMF사태 이후 두드러지게 늘어난 것이 부동산과 신용카드, 은행거래 등과 관련한 계약민원. 특히 부동산 임대차의 경우 지난해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집계결과 97년에 비해 2.4배나 늘어났다.

신용카드 도난이나 분실에 따른 소비자피해도 늘어나고 있지만 카드업체들의 책임 떠넘기기식의 무성의한 영업행태는 여전하다. 또 고정금리를 약정한 뒤 일방적으로 대출금리를 인상한 할부금융사들은 일부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IMF에 따른 금융시장 여건변화를 들어 금리인상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다.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나 미성년자와의 계약에 따른 대금청구시 신용불량거래자나 적색거래자로 낙인찍는 등의 횡포를 일삼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영세사업가 박모(45)씨는 최근 누군가가 사업자등록증을 도용해 에어컨을 할부구입한 사실을 알게 됐다. 계약서 확인결과 구매자가 본인이 아닌 것을 밝혔지만 박씨는 신용불량거래자로 등재됐다. 급기야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전화나 PC통신 등을 개설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증 열람 등 본인 확인절차 없이 계약함으로써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당하고 있지만 관련업체측은 영업상 편의를 내세워 개선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은 계약 불신은 신용사회의 불신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신용업계 전체의 짐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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