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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 카드외면에 진료 내역도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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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 카드외면에 진료 내역도 '비밀'

입력
1999.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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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간 45주년 특집] 불편한 사회/의료보건 -충남 천안의 모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주부 이모(30)씨. 18일간의 입원비로 무려 446만원이 나왔다. 이씨는 진료내역을 달라고 했다가 무안만 당했다. 진료내역은 공개하지 못한다는 게 병원의 운영원칙이라는 것. 이씨는 『진료내역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의료서비스」라니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30대주부 윤모씨는 허리연골 제거수술을 받았으나 낫지 않아 재검사를 받았다가 어처구니없는 사실을 알게 됐다. 수술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 병원측은 다시 입원해 수술을 받으라고 했지만 윤씨는 억울하다. 『머리 깎으러 갔는데 이발비만 챙긴 뒤 다시 머리를 깎으라』는 꼴이다.

의료서비스의 부실과 의사·간호사의 불친절 뿐 아니라 약물의 오·남용도 심각하다. 서울YMCA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의 최근 공동조사에 따르면 절대다수의 병원·약국이 항생제 등을 지나치게 많이 쓰거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불필요한 처방을 하고 있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모임」은 약품가격표시제 시행이후 일부 약국들의 약값 담합인상 의혹이 있다고 고발하기도 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엄포에도 아랑곳없이 서울의 대형병원은 절반 이상이 경영난을 핑계로 신용카드를 외면하고 있다. 신용카드를 받는 일부 병원들도 특정카드나 일부 진료과목에만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하는 실정이다.

의료분쟁이 나더라도 소비자가 권익을 보호받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인의협 관계자는 『의료서비스는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어느 분야보다 더욱 투명해야 한다』며 『전문분야라는 점을 무기삼아 고압적이고 폐쇄적인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병원은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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