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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 포장뜯었다고 환불거부 "위약금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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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 포장뜯었다고 환불거부 "위약금 내라"

입력
1999.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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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간 45주년 특집] 불편한 사회/통신·방문판매 -교사 이모(여·경기 하남시)씨는 지난해 학교에서 D어학연구원의 권유로 월간학습지 정기구독을 했지만 최근들어 배달이 중단됐다. 업체에 연락했지만 통화정지상태. 이씨는 『신용카드에서 월 2만원의 구독료와 수수료 1,250원이 매달 빠져나가고 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회사원 황모(24·여·서울 송파구)씨는 무료로 체지방을 측정해준다는 판매원의 말을 믿고 200만원짜리 다이어트기기를 할부계약했다. 하지만 사흘 뒤 배달돼 온 물건이 당초 설명과 달리 조잡해 해약을 요구했으나 업체측은 위약금 60만원을 요구했다.

215만원에 유아책을 신용카드와 할부로 분할 할부계약한 도모(31·서울 동작구)씨는 1주일 뒤 해약요구서를 내용증명으로 업체측에 보냈으나 업체측은 『제품의 포장을 뜯었으므로 환불해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

시민단체에 접수되는 단골민원 가운데 하나가 방문판매에 따른 피해. 건강식품과 건강·미용보조기구, 학습교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소비자단체들은 방문판매 물품의 경우 극소수를 제외하고 일단 품질을 의심하라고 조언한다. 포장이 훼손되면 반품이 힘든 점을 노려 방문판매사원들이 의도적으로 포장을 뜯는 경우도 있다.

홈쇼핑 등 통신판매도 사정은 비슷하다. 「소시모」가 올해 초 전자용품 등의 가격실태를 조사한 결과 케이블TV 일부 물품의 경우 용산상가 등에 비해 최고 80%나 비쌌다.

방문및 통신판매에 따른 소비자피해가 우려되거나 환불거부, 위약금요구 등 사후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단체에 자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부판매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방문판매는 10일, 통신판매는 15일 이내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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