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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 불량서비스 해약거부 "업자 편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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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 불량서비스 해약거부 "업자 편의대로"

입력
1999.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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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간 45주년 특집] 불편한 사회/휴대통신 -30대 회사원 김모씨는 올해 초 01X핸드폰을 10만원에 구입했다. 배터리 2개는 기본사양이지만 김씨는 어처구니없게도 한 개를 3만원에 따로 구입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안 김씨는 통화품질도 기대에 못 미쳐 해약을 요구했지만 대리점측은 위약금 29만원을 요구했다. 울며 겨자먹기로 당한 김씨는 『핸드폰만 보면 화가 난다』고 말했다.

지난달 1년 의무가입을 조건으로 H사 PCS폰을 구입한 40대 양모씨는 10여일만에 단말기를 분실, 가입해지를 요구했다가 터무니없는 경험을 했다. 의무가입 기간이 1년6개월로 조작된 것. 양씨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식 태도를 보이던 업주측은 소비자단체가 중재에 나서자 마지못해 과실을 인정했다.

휴대폰과 삐삐의 급속한 대중화와 업체간 과열경쟁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다. 계약기간 임의연장이나 해약거부, 통화품질및 서비스불량, 기본요금 과다청구및 청구오류, 단말기 불량, 계약사항 불이행 등은 휴대폰이나 삐삐 사용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한 불편.

휴대폰 가입인구의 폭증추세와 함께 계약 중도해지 희망자가 늘어나면서 계약 해지절차도 복잡해졌다. 한 관계자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계약해지를 위해 대리점에 가면 본사나 직영점으로 가라며 책임을 미뤄 중소도시나 지방 소비자들의 피해와 불편이 잇따랐다』며 『특히 대리인이 해지신청을 할 경우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4,5종의 서류를 요구하는 게 예사였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동통신 가입자의 피해방지를 위한 정보지를 제작, 배포에 나서는 한편 상담창구를 개설했다. 전화 (02)346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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